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보상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독립유공자의 사진을 활용하여 생성된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었음에도,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확산됨에 따라 삭제 또는 접속차단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독립유공자를 비방하는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 삭제 등 요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5제1항제14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준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