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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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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9172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희정 김희정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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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하위법령에 따라 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일정 면적 이상 확보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음. 그런데 이미 인근에 충분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의무가 동일하게 부여됨에 따라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저해하며, 주택공급 물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도시개발구역 주변지역에 공원녹지가 충분한 경우에는 공원녹지 확보 의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의무를 대체하여 이행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도시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제2항제3호 후단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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