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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ㆍ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이버폭력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경우 피해학생 등의 요청에 따라 국가가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폭력은 피해학생 본인 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심각한 정신적ㆍ심리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편, 사이버폭력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어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신속한 삭제 없이는 피해 확산을 막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피해학생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ㆍ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장관은 사이버폭력 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또는?접속차단?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제4항 및 제16조의5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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