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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혐의가 있으면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전체 처리사건(1,977건) 중 56.5%(1,117건)을 직권으로 인지하여 조사하였음.
그런데 영국, 호주 등의 해외 국가와 달리 직권조사의 대상 선정 및 집행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조사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직권조사 대상을 공정하게 선정하고 그 선정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대상 선정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0조제1항).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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