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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투기 우려가 있거나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두 개 이상 시ㆍ도에 지역이 걸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으나, 동일 시ㆍ도 내 지역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되, 국가 개발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래에는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 양상을 띠고 있고 시장교란행위는 더욱 복잡해 지고 있어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나, 현행법에 따르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동일 시ㆍ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만 있는 실정임.
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동일 시ㆍ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원칙적으로 시ㆍ도지사에 게 부여하되 국가 개발사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투기 우려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6-08-20본회의 표결
찬성 125
반대 54
기권 2
재적 299 · 투표 181
찬성 117
용혜인
강득구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주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복기왕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송재봉
신정훈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용우
이재강
이재관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호선
전용기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허성무
허영
홍기원
황명선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반대 50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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