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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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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271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천준호 천준호의원 등 11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09-05 처리일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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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투기 우려가 있거나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두 개 이상 시ㆍ도에 지역이 걸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으나, 동일 시ㆍ도 내 지역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되, 국가 개발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래에는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 양상을 띠고 있고 시장교란행위는 더욱 복잡해 지고 있어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나, 현행법에 따르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동일 시ㆍ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만 있는 실정임. 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동일 시ㆍ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원칙적으로 시ㆍ도지사에 게 부여하되 국가 개발사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투기 우려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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