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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여료 수익이 과태료보다 높은 경우 이를 감수하고 명의를 빌려주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명의대여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고, 명의대여를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명의대여 금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제4호, 제40조제1항제4호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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