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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11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은정 박은정의원 등 10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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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은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2022년 1월 1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란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이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또는 대향범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시함.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을 의미하고,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제312조제4항에 따라 그 증거능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제312조제1항 및 제3항은 증거능력을 배제하기 위해 내용을 부인할 수 있는 주체로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법원 역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의 자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대법원 1990.10.30. 선고 90도1939 판결, 대법원 2004.12.9. 선고 2004도6872 판결 등), 같은 법 제316조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에 대하여 “제3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모두 포함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00.12.27. 선고 99도6570 판결, 2011.11.24. 선고 2011도7173 판결 등). 그리고 공범자가 자신의 사건에 대한 심리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여 조서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었음에도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바, 조서의 원진술자가 내용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전문법칙의 기본 원리에도 어긋나고, 목격자의 진술도 유사한 내용을 진술하면 피의자신문조서와 다름이 없다고 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하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문제도 제기됨. 이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범 피의자신문조서까지 그 내용을 부인함으로써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본다면,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취득한 진술을 피고인의 선택에 따라 무효화할 수 있게 되는데 권력형 범죄, 마약류 범죄, 조직범죄, 도박범죄 등 내부관계에 대한 공범의 진술이 없다면 그 진실을 발견하기 어려운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책무를 포기하는 결과가 발생함. 이에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은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제외하도록 하여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제4항에 따라 그 증거능력 유무를 판단하고자 함(안 제3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1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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