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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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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913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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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게임물 내용 수정신고 중 신고된 사항 대부분은 등급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경우임에도 현행 규정은 내용을 수정한 경우 그 정도를 불문하고 모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게임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됨은 물론 행정력 낭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바, 경미한 내용수정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한편, 24시간 내 사후신고 외에 수정 전 사전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21조제5항 등). 게임물 등급분류와 관련한 민간의 자율성 확대 및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의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기간을 확대하고, 지정 요건을 완화함(안 제21조의2제1항 등).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이양을 통한 게임콘텐츠에 대한 민간부분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민간등급분류기관에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의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추가하되, ‘아케이드 게임물’이나 ‘사행성 모사 게임물’과 같이 사행성 우려가 있는 게임의 경우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직접심사하도록 함(제24조의2제1항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행정제재 등 처분을 피하고자 폐업신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과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폐업신고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함(안 제30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03-20
찬성 259 반대 0 기권 9 재적 300 · 투표 268
찬성 259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형수 배현진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영하 유용원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한창민 강경숙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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