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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3583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용혜인 용혜인의원 등 19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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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여순사건 위원회’)는 2022년 10월 6일 진상규명조사 개시를 결정함. 그러나 현재 여순사건 위원회에 전체 신고 접수된 7,465건 중 처리된 건은 710건에 불과함. 현행법상 여순사건 위원회는 2024년 10월 5일까지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으로, 기간 연장 없이는 사건 처리를 완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이러한 여순사건 위원회의 낮은 사건 처리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적극적인 관리ㆍ감독이 필요함. 현행법상 여순사건 위원회에 관한 별도의 관리ㆍ감독 규정이 없어, 위원회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더라도 견제하거나 시정할 방안이 없는 실정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등 유사 입법례는 관련 위원회가 국회에 매년 위원회 활동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여순사건 위원회는 2022년부터 지금까지 단 9회만 개최되었고, 그 중 6회가 서면 회의로 진행되는 등 제대로 된 운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회에 인사추천권을 배분해, 견제와 균형을 통한 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기간 및 진상규명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위원회에 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여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충실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기간을 실무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로 연장함(안 제5조제2항). 나.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ㆍ분석 완료시기 기한을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로 연장함(안 제7조제1항). 다. 국회가 추천하는 6명을 여순사건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제3조제5항). 라. 위원회가 활동경과를 매년 1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마. 위원회에 독립적 업무 수행 및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의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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