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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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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637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 백혜련의원 등 10인 소관위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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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제77조제3항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만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국회 권한에 관하여서는 조치 할 수 없음. 그러나 현행 「계엄법」에는 계엄 시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 활동을 방해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부재하고, 계엄사령관이 국회 기능 및 국회의원 활동을 방해하여 계엄 해제 방해 등의 우려가 있음. 실제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관 등은 계엄 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출입을 막는 등 계엄 해제를 방해하였음. 이에 계엄 시에도 국회 활동은 방해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계엄사령관은 국회 활동과 국회의원을 보호한다고 규정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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