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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사립 및 대학 박물관으로 구분하고, 박물관ㆍ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학예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립 박물관의 경우 학예사와 같은 전문인력 배치 기준에 대하여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중 학예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2025년 기준으로 94곳에 달해 지역 문화 향유권 보장이라는 공공적 책임을 갖는 박물관ㆍ미술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이 지역 현실을 감안하면서도 지역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학예사 등 인력ㆍ조직 및 시설 등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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