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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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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808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강일 이강일의원 등 15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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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소비자보호원 내 소비자안전센터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하 “위해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원, 소방서, 소비자단체 등 전국 70여 개 기관을 위해정보 제출기관(이하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하고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식약처, 산업통상부 등 행정기관은 개별적 법률 규정에 따라 식품, 제품 등을 분류하고 각각의 안전관리시스템에 따라 관리하고 있어 물품 등의 위해정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해정보 제출기관이 수집하는 위해정보를 소비자안전센터에 연계ㆍ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소비자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2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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