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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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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48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 허성무의원 등 10인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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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기술에 대해서는 연구ㆍ인력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해 다른 분야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국가전략기술의 구체적인 분야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형 이동수단 등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직접 예시하고 있음. 최근 친환경 규제 강화와 정보통신기술 발달은 미래형 이동수단 기술 개발 경쟁을 심화시켰고, 특히 중국은 미래형 선박 기술에 대하여 적극적인 투자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미래 선박 기술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연구개발 및 투자지원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미래형 이동수단의 범위에 대표적 해상 이동수단인 미래형 선박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24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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