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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할 수 있음.
그런데 기술혁신사업과 같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출연 형태의 지원은 정부 출연금에 의존하는 부실기업을 낳는 등의 문제가 있으며, 연구개발 자금 지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증액은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술혁신사업의 지원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출연 위주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소인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부족할 실정으로, 중소기업이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8조제3항 신설 등).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12-02본회의 표결
찬성 232
반대 0
기권 1
재적 298 · 투표 233
찬성 232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상훈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은석
최형두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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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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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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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송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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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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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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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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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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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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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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