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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는 등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산업단지의 에너지사용량 증가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또한 최근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약속인 RE-100이 전세계적인 추세로 확산되고 있는데, 산업단지에도 이러한 기류를 확산시키고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한편,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임대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입주기업체 등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는 다른 입주기업체가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및 복합구역에 대규모 공장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산업용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개발한 산업용지의 일부를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 법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 또는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기업체 등에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나 사업개시 신고를 하기 전에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이에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산업단지 에너지 구조 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촉진 등 입주기업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공장 신·증설시 재료 적치장·주차장 용도 등에 대해 산업용지 임대특례를 허용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대규모 투자 활동을 원활하게 촉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산업단지 에너지 구조 전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안 제33조제7항제6호 신설).
나. 공장 신·증설시 재료·적치장 용도 등에 대해 산업용지 임대특례를 허용함(안 제38조의3).
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촉진 등 입주기업체 지원 사업을 추가함(안 제45조의21제1항제6호의2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4-12-27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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