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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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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69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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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는 등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산업단지의 에너지사용량 증가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또한 최근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약속인 RE-100이 전세계적인 추세로 확산되고 있는데, 산업단지에도 이러한 기류를 확산시키고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한편,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임대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입주기업체 등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는 다른 입주기업체가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및 복합구역에 대규모 공장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산업용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개발한 산업용지의 일부를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 법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 또는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기업체 등에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나 사업개시 신고를 하기 전에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이에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산업단지 에너지 구조 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촉진 등 입주기업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공장 신·증설시 재료 적치장·주차장 용도 등에 대해 산업용지 임대특례를 허용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대규모 투자 활동을 원활하게 촉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산업단지 에너지 구조 전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안 제33조제7항제6호 신설). 나. 공장 신·증설시 재료·적치장 용도 등에 대해 산업용지 임대특례를 허용함(안 제38조의3). 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촉진 등 입주기업체 지원 사업을 추가함(안 제45조의21제1항제6호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4-12-27
찬성 166 반대 0 기권 0 재적 300 · 투표 166
찬성 166
김상욱 조경태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한창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차규근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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