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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주권상장법인이 그 계열회사인 법인과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특정 시점의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이 주식가격만을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할 경우 지배주주가 지배구조 강화에 유리한 시점을 선택함으로써 일반주주의 이익과 상충되는 방향으로 합병가액을 유도할 유인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가액을 주식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의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및 공시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합병 등의 가액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4 및 제165조의5 등).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8-20본회의 표결
찬성 226
반대 0
기권 1
재적 299 · 투표 227
찬성 215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장겸
김정재
김태호
김형동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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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안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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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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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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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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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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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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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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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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