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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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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8861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처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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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2024년도 전국 빈집 현황조사에 따르면 전국 빈집은 13.4만호로 파악되었으며, 사업자등록 정보 및 전기에너지 사용량 등으로 추정한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동임.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증가는 범죄ㆍ붕괴 위험 등으로 주변지역 공동화 및 자산가격 하락 등 지역쇠퇴를 유발시키며,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빈 건축물이 증가하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여 지방소멸 가속화도 우려되는 상황임. 관련하여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사용용도, 발생원인 등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물관리법」,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다수의 법령이 운용되고 있으나, 실태조사 주기 및 관리체계 등이 상이하여 빈 건축물의 현황 파악 및 관리에 한계가 있음. 또한, 빈집 등 빈 건축물은 주로 쇠퇴지역에 산발적으로 위치하고 있어 소유자의 자발적인 정비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지방자치단체는 행ㆍ재정적 부담으로 인하여 소극적으로 빈 건축물 정비를 추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실효성은 낮은 수준임. 이에 빈 건축물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하여 기존 유사 법률을 통ㆍ폐합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소유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빈 건축물 정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지역 공동화를 유발하는 빈 건축물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도시 기능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빈 건축물 정비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빈 건축물 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빈 건축물 소유자 등은 스스로 빈 건축물 정비 및 관리에 대한 노력과 국가 등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시장ㆍ군수등은 빈 건축물 등에 대하여 등급 재산정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 건축물의 발생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8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빈 건축물 정비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3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빈 건축물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할 수 있음(안 제14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빈 건축물을 정비하고 도시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10년 단위 빈 건축물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빈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5년 단위 빈 건축물 정비에 관한 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전략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시장ㆍ군수등은 5년마다 빈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1년마다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사. 시장ㆍ군수등은 빈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 건축물의 비율이 높은 지역을 빈 건축물 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8조). 아. 빈 건축물 정비사업은 시장ㆍ군수등 또는 빈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지정 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빈 건축물 정비사업 촉진을 위하여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6조). 차.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 건축물 등에 대한 시장ㆍ군수등의 안전조치ㆍ철거 등의 명령, 직권 철거,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등은 원활한 빈 건축물 정비ㆍ관리 등을 위하여 빈 건축물 정비사업 비용, 실태조사 및 현황조사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안 제31조). 타. 빈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이를 등록할 수 있음(안 제41조 및 제42조). 파. 시장ㆍ군수등은 빈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조치ㆍ철거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55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8-20
찬성 180 반대 0 기권 1 재적 299 · 투표 181
찬성 168
이주영 천하람 강명구 강선영 곽규택 권영진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훈 김석기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은혜 김재섭 김정재 김태호 김형동 박대출 박수영 박정하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신성범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윤영석 이만희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주호영 최형두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주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정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복기왕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용우 이재강 이재관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호선 장철민 전용기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허성무 허영 홍기원 황명선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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