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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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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740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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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규정으로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고, 현재 관광 분야 데이터의 표준화 수준 및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구축 수준이 미흡하며, 공공 보유 데이터와 민간 보유 데이터 간의 공유·활용 체계가 미비하여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분야 공공데이터 및 연계 데이터의 표준화 체계 구축,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공동 활용 체계 마련 등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산업 전반의 혁신,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기술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한편, 광역관광개발사업은 국가관광 경쟁력 제고 및 지역관광 발전을 목적으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예산 투입에 대한 산출지표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보조금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한 컨설팅 등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스마트관광산업의 정의에 지능정보기술 적용과 인공지능 활용을 포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마트관광산업 기술 관련 연구장비·시설 등 인프라 확충, 관광분야 공공데이터 및 연계 데이터의 표준화 체계 구축 및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공동 활용 체계 마련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8). 나.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시행되는 관광 관련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보조금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성과관리를 위한 컨설팅, 교육 등의 지원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76조의3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3-31
찬성 176 반대 0 기권 1 재적 295 · 투표 177
찬성 176
강대식 곽규택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정재 박덕흠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윤상현 윤영석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해철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전용기 전진숙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영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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