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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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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792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일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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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소위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이 늘어남에 따라 비약사 자본의 간접 지배가 확대되어 약국의 공공성이 저해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으므로,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ㆍ운영하도록 하여 불법적 지분 투자나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여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의약품등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게 제작된 소비자 기만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하여 생성된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치과의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의약품등을 보증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함. 한편, 지난 「약사법」 개정으로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가 확대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기능이 확대되었으나, 안정공급협의회를 통한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가필수의약품등이 시장에 공급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정책 수단과 관련한 보완적인 입법이 필요함. 따라서 국민의 보건상 필수적인 의약품이 낮은 채산성 등의 이유로 시장에 공급되지 않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제조업자로 하여금 의약품을 주문 제조하거나 직접 수입하여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약사ㆍ한약사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나.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의약품등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함(안 제68조제7항 신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에 관하여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생산 또는 수입 확대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주문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3조의6 및 제83조의7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4-23
찬성 170 반대 1 기권 5 재적 295 · 투표 176
찬성 169
이주영 강대식 김건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성원 김예지 김위상 김정재 김희정 나경원 박상웅 박충권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안상훈 안철수 유영하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최보윤 한기호 한지아 고민정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이춘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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