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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으로 규정하면서도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명을 손자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경우에는 최초 1명만이 보상금 수급의 대상이 되며,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자녀가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손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에 있어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기준으로 수급 권한이 좌우된다는 점의 불합리성,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고, 독립유공자의 연령, 관련 법령 정비 시기, 그리고 독립유공자 유족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최초 보상금 수급자가 손자녀 이하인 경우에는 그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모두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최초 보상금 수급자 및 그의 자녀대까지 보상금을 수급받을 수 있도록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라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이 좌우되는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유족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ㆍ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나이 많은 사람이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은 나이에 따른 차별을 발생하게 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 기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는데, 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위 기준으로도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그 밖에,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연령 제한 기준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제12조제2항 및 제4항, 제17조제6항 등).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4-23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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