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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낡은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개별 보건의료인력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인력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다수의 보건의료인력 개별법에서 규율하는 사항의 적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가 업무 전문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해석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08-04본회의 표결
찬성 210
반대 5
기권 9
재적 298 · 투표 224
찬성 210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승규
곽규택
권영진
김기웅
김도읍
김미애
김상욱
김성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송석준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최보윤
최형두
추경호
용혜인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송기헌
송옥주
신영대
신정훈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성윤
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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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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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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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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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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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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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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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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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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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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