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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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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513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일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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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계 유입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와 환경 감시 체계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누적 관리·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낚시금지·제한구역의 경우 지정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여건 변화에 따른 변경·해제나 주기적 재검토에 대한 근거가 없어 제도의 탄력적 운영이 어려우므로, 그 법적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으나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경우 조업정지 처분의 법적 상한이 없어 제재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이를 6개월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으며, 과불화화합물(PFAS),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등 신종오염물질에 대한 정의와 지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새로운 수질위해 요인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므로, 이를 ‘관찰물질’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하여 수질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하천·호소 유입 여부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누적 관리하며 공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나. 낚시금지·제한구역에 대해 지정뿐 아니라 변경·해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20조). 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조업정지 처분의 상한을 6개월로 설정함(안 제40조).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과불화화합물(PFAS),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등 관찰물질을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9조의5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1-29
찬성 194 반대 0 기권 0 재적 296 · 투표 194
찬성 194
이주영 천하람 강선영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수영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송석준 신성범 안철수 유상범 윤상현 윤영석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고민정 곽상언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민홍철 박민규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윤종오 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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