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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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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596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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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과학기술과 공급망ㆍ통상, 경제, 외교ㆍ안보가 연결되는 기술패권 시대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미국ㆍ중국 등은 우수 과학기술 인재양성ㆍ유치ㆍ보호 등 인적 자원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음.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연구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 과학기술 인재의 확보 등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정부는 현행법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의 체계적 육성ㆍ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하고 있으나, 학령인구 감소 및 의대 쏠림 등으로 이공계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내적 위기 상황에서 과거의 양성체계로는 효과적인 인적자원의 확보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함. 2004년 현행법을 제정한 이후 우수 이공계인력의 양성ㆍ활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제정 이후 최소한만 개정되어 급변하는 인재육성 환경의 변화 및 이공계 인재 부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으며, 대부분의 조항이 선언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특히, 제정 취지와 달리 현행법으로는 이공계 연구자의 성장주기에 따른 전주기 지원체계에 공백이 있어 미래 이공계 인재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맞춤 지원에는 한계가 있고, 외교ㆍ안보 차원 세계 우위 선점을 위한 전략기술 분야 우수 과학기술 인재양성 및 확보에도 미흡한 상황임. 이에 이공계 인재에 대한 전주기 지원의 공백 부분을 보완하고, 이공계 인재ㆍ해외 인재ㆍ전략기술분야 인력의 육성ㆍ지원ㆍ보호 등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에 박사후연구원ㆍ학생연구원ㆍ신진연구자의 양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 이공계인력의 일ㆍ생활 균형 연구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나. 이공계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명칭을 이공계인력 조사로 변경하고, 그 범위를 확대 및 구체화함(안 제7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학생 등에게 과학기술에 관한 융합적 사고를 장려하고 학습 동기를 고취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라. 정부는 이공계 대학생의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연구장려금 환수 대상을 축소함(안 제9조 및 제9조의2) 마. 정부는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학업 및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구생활장학금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바. 정부는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연구 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에 관한 표준지침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사. 정부는 군 복무와 교육, 연구, 취업, 창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9조의5 신설). 아. 정부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이공계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자로서 존중 및 보호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의6 신설). 자. 정부가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ㆍ활용을 위한 연구장려금 제공, 출입국 편의 제공, 취업 지원, 연구지원사업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4-11-28
찬성 259 반대 0 기권 0 재적 300 · 투표 259
찬성 259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고동진 곽규택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조국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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