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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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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406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처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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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의 차령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조기 폐차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57조제1항). 나. 시험일 또는 교육일을 기준으로 현행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거나 교육을 이수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한편,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는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을 잃도록 하여 운전면허 취소 후에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즉시 취소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함(안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23조제2항 신설 등).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통계를 작성ㆍ관리 및 공표하도록 하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등 실태조사와 통계작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안 제62조의3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11-13
찬성 153 반대 0 기권 2 재적 298 · 투표 155
찬성 153
이주영 김상욱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동아 김문수 김승원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안도걸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정을호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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