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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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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847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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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함)를 통하여 행사되도록 하고 있음. 지정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저작권 보호 등 공익 목적의 다른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에 따라, 지정단체가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분배하지 않아 상당한 규모의 미분배 보상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익 목적을 위한 미분배 보상금 사용을 허용하는 기준을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여 보상금의 적극적 분배를 유도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0항). 그 외에도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배타적발행권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8조 및 제142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02-27
찬성 202 반대 0 기권 8 재적 300 · 투표 210
찬성 202
이주영 천하람 인요한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성동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형동 김희정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우재준 유영하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장동혁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주호영 최보윤 최형두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오세희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정동영 정성호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정애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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