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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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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676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준호 정준호의원 등 11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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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해당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철도운영자에게 직접 하도록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32조제2항제3호인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왜 그것이 공익서비스인지에 대한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어 왔음. 철도운영자인 철도공사는 이에 대해 특별동차운행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실 경호처의 요구에 의해 대통령 및 그 가족 그리고 경호처에서 지정하는 요인의 수송사업이라고 설명하나 그 구체적인 운행기록, 관리 규정, 인력 및 비용 산정의 근거 등을 공개하지 않아 사업의 투명성과 예산 사용의 정당성을 증빙할 수 없는 실정임. 이런 상황에서 특별동차에 민간인 탑승 논란이 불거지는 등 투명하지 못한 운영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비슷한 목적으로 대통령 등이 공무 중 이용하는 항공 및 기타 운송 수단의 경우 공공기관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바 철도만 공공기관인 철도공사가 공익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법리적 근거도 불확실한 상황임. 오히려 철도공사가 이를 중단하면 공군이 운용 중인 대통령 전용기와 마찬가지로 국군수송사령부가 대통령 전용 열차를 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기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이에 법률적 정의도 없고, 예산 사용도 불확실하며, 특혜 논란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투명성도 담보되지 않고 있는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사업에서 삭제함으로써 공익서비스사업의 성격과 내용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제3호 삭제).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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