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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협정을 바탕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역량 등이 우수한 여행사를 중국 전담여행사로 지정하여 전담여행사로 하여금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규모가 증가하며 전담여행사 제도가 여행업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나 법적 근거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어 전담여행사 지정 및 지정취소의 실효성 등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전담여행사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현행 ‘관광단지 제도’는 1975년에 도입된 이래 총 면적이 50만㎡ 이상인 대규모인 경우에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되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추세 속에서 지역소멸 문제에 직면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소규모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지방 관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임.
각 관광지 및 지역별로 특색 및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각 시ㆍ도 또는 특례시에서 정하도록 하여 각 지역의 특색 및 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광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외국정부 간 양해각서ㆍ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관광객 유치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국가 관광객 유치를 전담하는 여행업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3 신설).
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관광단지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는 해당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도록 함(안 제48조, 제52조 등).
다.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관광특구의 시설요건을 시ㆍ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70조).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4-09-26본회의 표결
찬성 191
반대 0
기권 2
재적 300 · 투표 193
찬성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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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천하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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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고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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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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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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