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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킹 등 침해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침해사고 관련 정보에 대한 기업과 정부 간의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기업 간 공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침해사고정보 공유체계를 법률에 명시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 신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침해사고정보 공유체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도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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