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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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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2450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 김위상의원 등 10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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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과 자발적 협약인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상대방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전ㆍ관리의 대상이 경관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협약체결 및 지원의 대상과 내용이 현행법의 취지를 온전히 달성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자원공원법의 목적과 같이 생물다양성 증진, 사찰림 보호 등 자연생태계 보전ㆍ관리활동도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포괄적ㆍ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0조의2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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