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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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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2708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 김도읍의원 등 10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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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민법」상 재산에 해당되고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그러나 반려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사실상 가족에 가깝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에서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의 반려동물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95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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