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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주항공청에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 및 우주항공산업의 육성ㆍ진흥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한 연구기관 등이 위치한 대전광역시에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 관련 본부를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주항공청에 두는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대전광역시에 위치하도록 하여 우주항공청과 연구기관들의 업무적 효율을 높이고,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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