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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이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있음.
그러나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곧 종료될 예정인데 연구개발특구에서의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위하여는 해당 특례의 지속이 필요함.
또한 신기술ㆍ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을 보유ㆍ관리하거나 연구개발중인 기업 또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여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당 특례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특례 대상에 국가전략기술을 보유ㆍ관리하거나 연구개발중인 기업도 포함토록 하여 연구개발특구에서의 다양한 기술 개발 및 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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