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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501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대표발의 전현희 전현희의원 등 10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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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특정건축물은 합법적인 증축ㆍ개축 등이 불가하여 구조안전성 부실, 재난 취약, 도시미관 저해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해왔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5차례 한시법 제정을 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국한하여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였음. 그런데 홍보ㆍ안내 등 부족으로 양성화 대상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한시법 시행사실을 몰라 기한 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특정건축물 다수가 여전히 위법건축물로 남아있는 실정임. 이에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의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적용함(안 제3조). 다.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4조). 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구조안전ㆍ위생ㆍ방화 등에 지장이 없고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는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함(안 제5조). 마.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7조). 바. 이 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1년으로 함(안 부칙 제2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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