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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등을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규정하며,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조사 및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보호 대상이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로 한정되어 있어, 중소기업이 비밀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침해행위에 대한 보호와 구제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조정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를 민사소송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 기업이 동일한 사실을 다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분쟁 해결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대상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중소기업기술로 조정하여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기업기술 침해에 대한 조사 또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조정이 종결된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사 또는 분쟁조정 절차에서 확보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자료가 민사재판에서 분쟁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8조의5).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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