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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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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099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 이광희의원 등 14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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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정하고 구매실적이 해당 비율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구매는 구매담당자의 실무적 판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의 구매 수요 발굴과 예산 집행계획, 계약 방식의 결정 등 조직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만큼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만으로는 실질적인 구매 확대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으며 구매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관리·감독하는 부서장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함. 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대상을 구매담당자와 부서장까지 확대함으로써 기관 차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구매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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