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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잘못된 역사 인식이 확산되거나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을 위하여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및 제41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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