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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음. 그러나 현 체계로는 다수의 국민이 직접 관계되어 있거나 공익적 목적이 큰 집단적 민원에 대한 선제적 조사와 대응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뉴홈 사태와 같은 집단민원의 경우 관계기관이 많다는 이유로 처리가 지연되기도 하였음.
이에 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제기된 고충민원으로서 다수인이 관련된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 민원처리에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과 근본적인 제도개선까지 책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국민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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