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18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 조계원의원 등 12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4-10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고 외국인 환자 유치 동력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3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