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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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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5415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진 김영진의원 등 15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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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에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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