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14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 김도읍의원 등 10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07-05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이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관한 재판에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였으나 재판장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붙여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피해자 등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