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082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 이만희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2-19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 및 이전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음. 한편 대다수의 농촌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하여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인구 유입 등에 관한 시책을 세우는 등 농촌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러한 농촌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필요하므로 농촌구조전환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및 이전하는 기업에게도 세제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 및 이전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대상지역에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