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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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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584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지영 서지영의원 등 15인 소관위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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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서적ㆍ행동적 어려움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에 문제가 발생하고, 교사의 생활지도에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개별 교사들이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고, 학생들은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의무를 규정하며,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 및 제19조의2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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