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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를 위한 예금은 압류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실무 단계에서 최저생계비로 특정할 수 있는 예금 판단이 어려워 일반적으로 모든 예금을 일단 압류하고, 이후 채무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해제 받아야 하는 상황임.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예금계좌를 통해 이뤄지는 상황에서, 예금이 압류되고, 이를 해제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거치는 기간이 채무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등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채무자 1인당 전 예금취급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해당 계좌에 최저생계비 초과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그 초과분을 예비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최저생계비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및 제108조의2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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