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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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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0031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성범 신성범의원 등 12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6-11 처리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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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4-09-26
찬성 190 반대 1 기권 5 재적 300 · 투표 196
찬성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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