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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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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4774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청래 정청래의원 등 21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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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근현대사, 독립ㆍ민주 역사를 알리고, 미래 세대와 공유하는 교육의 장을 구현하며, 독립운동가들 희생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전승하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의견이 많음. 그러나 현행법상 충남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을 제외하면 외침(外侵)을 극복(克服)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ㆍ연구하고,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역사관이 없는 실정임. 이에 독립기념관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필요한 지역에 분원을 설치, 한국 근현대사를 제대로 알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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