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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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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251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 김태선의원 등 12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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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즉시강제는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행정목적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권력적 행위로서, 「행정기본법」은 다른 수단으로 그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즉시강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면서, 집행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를 보여주도록 하는 등 즉시강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치료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감염인에 대한 치료 및 보호조치 등을 강제할 때에는 「행정기본법」상의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5조제2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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