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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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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927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춘석 이춘석의원 등 12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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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관리법」은 발코니, 화장실 등 공동주택의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자발적인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분쟁의 예방, 조정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 분양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현행법의 적용을 받으나 현행법에는 간접흡연 방지 규정이 없음. 최근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바, 주거용으로 분양된 집합건물의 경우에도 공유부분 뿐 아니라 전유부분에 대해서도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도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은 간접흡연 방지규정을 신설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갈등을 예방하고 구분소유자 등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임(안 제5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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