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한국수어를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수어의 토대인 「국어기본법」에 따르면 신문ㆍ방송ㆍ잡지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대중매체로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바람직한 국어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의 규정이 「국어기본법」에 비해 부족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어 역시도 「국어기본법」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공 대중매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국민들에게 한국수어를 교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신문ㆍ방송ㆍ잡지ㆍ인터넷 등의 대중매체가 잘못된 수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