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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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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767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 김미애의원 등 14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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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현재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사업은 최대 지원 횟수를 제한하고 있어 난임극복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고, 여전히 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 지원 횟수나 금액의 제한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술비 전부를 지원하도록 하여 난임부부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저출생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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