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 등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매체를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유료타겟 광고는 지역·연령·관심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의 유권자에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반면에 현행법은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서의 광고는 허용하면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유료광고는 허용하지 않아 선거운동 수단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현행법은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발송은 허용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특정 지역의 유권자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광고는 허용하지 않고 있어 불합리한 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후보자 등이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유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다양한 온라인 매체 환경에 부합하도록 선거운동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7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